"8분 지각했다고..."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대전 교사

김혜균 2023. 10.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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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8분 지각한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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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가해 교사 별다른 분리 조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 목에 남은 폭행 흔적 /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가해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8분 지각한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습니다.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곧바로 복도로 나간 B군이 A교사에게 "늦잠 잤습니다,라는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 됐냐"고 하자 A교사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해당 상황은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는 한편, B군은 이 사건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B군 보호자는 매일 학교에서 A교사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면서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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