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사전적정성 검토’ 시범운영

임지선 2023. 10.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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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이 데이터 사용,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싶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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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이 데이터 사용,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싶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실시한 뒤 사례와 의견을 모아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 등 법 위반 여부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사전에 협의에 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던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사업자가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전자우편(adequac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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