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5009%? …아직도 이런 살인 이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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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는 윤씨와 같은 불법 사채로 피해받는 소비자들의 고충 해소에 나서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윤씨가 2개 업체에 상환한 납부 이율 평균은 5009%. 이같은 이자로 채무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업체와 접촉해 종결 처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금융감독원, 10개 지자체와 함께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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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에 사는 40대 윤 모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됐다. 업체는 윤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을 확보했다. 50만원을 빌려준 업체는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윤씨는 업체의 압박에 시달렸다. 업체는 밤에 윤씨의 집을 찾아 제3자 전화번호 활용 동의서, 자택 방문 동의서 등을 작성케 했다. 지인과 부모님 등 10개 전화번호도 가져갔다. 윤씨는 3주간 총 14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고도 업체는 채무 상환을 계속 요구했다. 윤씨는 또 다른 대부업체를 찾았다. 윤씨는 사태가 커지자 대부금융협회를 찾았다.
대부금융협회는 윤씨와 같은 불법 사채로 피해받는 소비자들의 고충 해소에 나서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윤씨가 2개 업체에 상환한 납부 이율 평균은 5009%. 이같은 이자로 채무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업체와 접촉해 종결 처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금융감독원, 10개 지자체와 함께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다. 설명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
설명회를 통해 협회는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한다.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 전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대부업관련 민원 감축으로 대부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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