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 호응

유순상 기자 2023. 10.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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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관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도래 시기를 사전에 건축주에게 알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그동안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령에 따라 만료일 30일 전 우편으로 건축주에 만료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왔으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거나 건축주 부주의로 제때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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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도래 시기 사전 통보
충남 태안군청 전경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관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도래 시기를 사전에 건축주에게 알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건축주가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놓쳐 건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존치기간 만료일 전에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3월 도입했다.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실,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 및 창고 등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군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이달 현재 총 6574개소다.

군은 그동안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법령에 따라 만료일 30일 전 우편으로 건축주에 만료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왔으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반송되거나 건축주 부주의로 제때 연장신고를 하지 못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군은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막기위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특히 존치기간 만료일 사전예고 우편물 발송 시기를 기존 만료 3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앞당기는 등 적극 행정으로 해 건축주들이 보다 여유있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군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군에 미리 신고해 꼭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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