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해 稅혜택만 '쏙'…멋대로 팔고 미신고 부지기수[국감브리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종 의무를 진다.
박상혁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871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92억4190만원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3944건(과태료 135억105만원), 양도 미신고 1728건(43억8505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일컫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종 의무를 진다.
박상혁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신설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은 작년 37건(6억3452만원)에 불과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우성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이렇게 말할 날 오겠지" 20년 전 인터뷰
- "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아"…아침마다 고1 딸 성추행한 계부
- 정유라,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저격…"졸X 이기적, 20대도 안 그런다"
- "시모, 자기가 만든 반찬 자부심 너무 강해…식고문당하는 기분" 며느리 하소연
- 살인범, 피해자 집앞서 '출소파티'…아빠 잃은 아들 앞 폭죽 '펑펑'
- 정우성,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소속사 "개인 사생활…추측 자제 부탁"
- 전유성, 몰라보게 야윈 얼굴 충격…"올해만 병 3개 걸려 입원"
- 명세빈 "속초 여행 중 17세 연하남이 대시해" 깜짝 고백
- '구타' 아버지 가정폭력 고발한 아들 "이혼 안 하면 엄마와도 절연" 통보
- 김종민 "11세 연하 여친 애칭은 '히융이'…내년 2~3월 결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