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 빌릴 땐 차용증 써야… 2억까진 무이자 가능

윤진호 기자 2023. 10.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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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결혼 앞둔 예비 부부 주의할 ‘세무 지식’

가을은 사계절 중 결혼식이 가장 많이 열리는 때다. 나날이 혼인 건수가 줄고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신혼집, 혼수 장만은 물론 예식장에 누구를 초대할지 등 짧은 동안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꺼번에 내려야 한다. 11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3화에서는 예비 부부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금 지식’을 정리해 제시했다.

3화에서는 세무 법인 다솔의 엄해림 세무사가 출연해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 예비 부부 사연을 다뤘다. 서울 영등포구에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려고 하는 사연이다. 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 돈이 오갈 때는 통상 증여로 본다”며 “차용증을 꼭 써놓아야 나중에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다솔 엄해림(오른쪽) 세무사가 11일 공개된 '세테크크크'에서 30대 초반 예비 부부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다. 이날 영상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알아야 할 세금 지식을 정리해 제시했다. /조선일보 머니 캡쳐

◇결혼 자금 공제 내년부터 1억→3억 늘어날 듯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서울 집값은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원 수준이다. 전세로 눈을 낮추더라도 웬만한 서울 주요 지역의 20평대 아파트 전세 가격은 5억원에 이른다. 사회 초년생 때 벌어 놓은 돈과 은행 대출금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출퇴근이 편한 지역 아파트에서 살려면 역부족이다. 예비 부부들이 부모한테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사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예비 부부는 종종 과세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엄 세무사는 “요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도 분석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차용증을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차용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등을 활용하면 된다. 통상 사인 간 채무 관계에서는 연리 4.6%를 적용하지만, 부모 동의 아래 2억원까지는 무이자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 세무사는 “무이자여도 매달 원금 일부를 갚아 나가고 있다는 증빙이 중요하다”며 “부모에게 매달 원금을 상환할 때 ‘원금 상환 1회’ ‘원금 상환 2회’식으로 표시해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대여’가 아닌 ‘증여’로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자금 공제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즉 예비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양진경

◇축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부모 돈

이 밖에도 결혼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는 부모 돈으로 본다. 우리나라 관례상 결혼은 혼주의 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친구나 직장 동료가 직접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축의금은 모두 부모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엄 세무사는 “직접 받지 않은 축의금은 방명록 등을 활용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도 과세 대상이다.

축의금으로 집을 사거나, 부모에게 혼수로 자동차 등 비싼 물건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냉장고나 식탁, TV처럼 일반적 혼수용품은 비과세 항목이지만, 집이나 자동차를 비롯해 그림이나 도자기 등 일반적이지 않은 혼수는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전세 자금을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요일 격주로 업로드하는 ‘세테크크크’는 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한다.

자영업자 등 사업자 관련 세금 문제는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상속·증여·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엄해림 세무사가 나선다. 재테크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조선일보 머니 이메일(money@chosun.com)로 사연을 보내면 된다. 채택된 사연에 대한 재테크 컨설팅은 무료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BTfv5j2p_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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