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동필 기자 2023. 10.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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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8시 43분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 씨가 작업 중 24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고를 확인한 노동부는 해당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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