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김유승 기자 2023. 10.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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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타고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현대건설이 시행 중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57·중국 국적)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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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서울 강남구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타고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현대건설이 시행 중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57·중국 국적)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 설치 작업 중 곤돌라에서 56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당국은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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