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전날 태극기 태우고 인증한 누리꾼,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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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으로 인증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인증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원을 특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아이피(IP) 등을 파악 중"이라며 "국기 모독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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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글날 전날 태극기를 불태우고 온라인으로 인증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인증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원을 특정 중이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아이피(IP) 등을 파악 중"이라며 "국기 모독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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