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도 서러운데…전세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 폭증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0. 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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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깡통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의 경우 5곳 중 1곳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신 보증금을 마련해 줬다.

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6407건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액은 1조394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 수준이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였다.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터져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줬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18년 2.9%에서 2021년 7.8%로 뛰어올랐다가 지난해 12.1%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악화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80%에서 60%로 낮췄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나왔지만 지금은 2억4000만원까지만 보증할 수 있게 됐다. 대출이 많이 낀 집은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맹 의원은 “주택 마련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이용해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는 전세 사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과 부채비율을 연동하거나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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