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냐 376회냐…`이재명 압색` 횟수 주장 다른 이유
'압수수색이 36회냐 376회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이뤄진 '압수수색 횟수'를 두고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첫 공판에서 직접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장외 여론전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최소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법정 안으로 끌고 들어와 검찰이 수사·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엔 실제 영장 집행은 36회였다며 적극 반박 모드로 전환했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횟수가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검찰의 기준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대선이 끝나고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결과 36회였다는 것이다. 대장동·위례 사건이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관련 11회, 변호사비 대납 관련 5회, 백현동 사건 5회, 성남FC 사건 5회 등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된 복수의 장소, 물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를 1회로 계산한 것이다. 회사원들이 한 번 출장을 갔을 때 여러 장소를 들르더라도 각각 다른 출장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반대로 민주당 측은 같은 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다면 이를 각각 다른 압수수색으로 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장소에 또 찾아가 압수수색을 이어갔더라도 별도의 1건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을 계산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압수수색 한 장소가 '40여곳'으로 보도됐다면 40곳으로 쳤다는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기준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계산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4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청, 김씨를 수행한 배모씨,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압수수색도 계산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찰의 통제를 받는 만큼 이를 계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이 하는 압수수색도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놓고 이건 경찰 것이라고 한다면 발을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폐지됐는데, 이제와서 경찰 단계의 압수수색 주체까지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지만 발부해준 것은 법원이므로 법원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76차례 압수수색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한 표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관련 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대로 36회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총 22명이 구속되고 53명이 기소된 대규모 비리 사건 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36회의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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