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온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온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현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청소년에게도 최장 5년 동안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머물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운영하며 경제·주거·교육·취업 지원 등도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지원, 맞춤형 일경험 제공 및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조항도 마련되면서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주거·교육·취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양심 고백한 대대장 "왕따 당해 정신병동 입원"
- 김호중, 자포자기했나 "유치장 독방서 잠만 자…삼시세끼 구내식당 도시락"
-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분당 병원 주차장서 대놓고 '문콕' 한 여성…발 내밀고 '쿨쿨'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