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나눠 먹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전동혁 dhj@mbc.co.kr 2023.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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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이 주로 임명됐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민간에 전면 개방됩니다.

이날 이주호 장관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다음 달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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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이 주로 임명됐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민간에 전면 개방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이주호 장관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다음 달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육부 공무원들이 파견되던 관행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대기발령한 바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100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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