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교사 경력 인정폭 넓혀야"…교육부에 의견

임철휘 기자 2023. 10. 6.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 근무한 경력도 특수교사의 호봉 산정 때 지금보다 더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특수교사 5명은 자신들의 장애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경력에 비해 경력 인정 비율이 낮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집·복지관 경력 30%만 인정
"특수교사 일은 교원 통상 활동과 유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원 호봉 산정 시 특수교사의 장애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 인정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2023.10.06.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관 근무한 경력도 특수교사의 호봉 산정 때 지금보다 더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 특수교사 5명은 자신들의 장애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관 근무 경력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경력에 비해 경력 인정 비율이 낮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A씨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일한 교사들이 특수학교에 임용될 때 그 경력 100%가 인정되는 데 반해, 자신은 30%만 인정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특수학교(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B씨 등 나머지 4명도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 특수학교 경력 90~100%가 인정되는 실업(전문)계 특수교사에 비해 자신들의 경력은 30%만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예규는 '교원 경력'의 경력 50~100%를, '교원 외 공무원' 경력 80~100%를, 강사·연구·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그 밖의 근무 경력'을 30~100% 비율로 인정하고 있다.

진정인 모두 특수교사(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장애 아동을 돌봤지만 경력의 30%만 인정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진정인들의 요구는 경력 상향 인정의 필요성, 다른 교과 및 직렬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된다"며 현행 예규에 따른 호봉 획정이었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은 그 기준이 명백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의 경력 인정 기준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연구 경력인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연구 경력, 100%) 등 경력 인정 비율이 진정인들의 근무 경력 인정 비율(30%)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특수교사 교원들의 경력 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교사 경력은 연구 등 그 밖의 경력과 달리 장애아동의 교육 계획 수립·실행 등 교원의 통상적인 교육 활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보상해 근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심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비록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업무 역시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인정해 교육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의 유·초·중학교 유입과 그에 따른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