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5명에 금고형·집행유예
허경진 기자 2023. 10. 6. 12:00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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