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꽂던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전면 개방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10.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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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교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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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은 관행적으로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임용
'대학을 관리·통제해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 비판
앞으로는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교수나 민간 전문가, 사무국장에 임용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교수,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교수 또는 부교수)을 추가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개방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늘린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직원 인사 및 예산 편성, 집행 등 핵심적인 역학을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은 관행적으로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임용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대학을 관리·통제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을 한꺼번에 대기 발령했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파견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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