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유 판사는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유 판사는 트럭 운전자에 대해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붙었으나,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소를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B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A씨의 트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불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터널 내부에 고립돼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또 총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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