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5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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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의 1심 결과가 6일 나온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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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의 1심 결과가 6일 나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B씨에게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B씨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과적 운행을 계속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수사 결과 B씨는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C씨는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게 한(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안전 검사 시에는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3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D씨 등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트럭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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