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유족, 학부모·학교 관리자 10명 고소

김지은 기자 2023. 10.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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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와 당시 학교 관리자를 고소했다.

5일 유족과 초등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 8명을 공무집행방해, 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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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8명, 교장·교감 등 10명 고소
사적제재 외 공적 시스템 처벌 목적
5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숨진 대전 교사의 유족인 남편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변호사 등이 가해 학부모 및 학교 관리자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지은 기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와 당시 학교 관리자를 고소했다.

5일 유족과 초등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 8명을 공무집행방해, 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으며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지속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이번 고소는 유족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전국 50만 교사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남편은 "요즘 이 사건 관련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적 제재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는 반면 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많은 분이 함께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2019년부터 4년간 총 16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교장·교감 등 관련된 관리자 4명에 대해서는 경중위에 따라 징계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유족 등은 가해 학부모 대상이 2명이었던 교육청과는 달리 추가 동료 교사 증언, 의원실 등 자료를 수집해 8명으로 고소 범위를 넓혔다.

박상수 초등교사노조 자문변호사는 고소 취지와 관련해 "온라인 상에선 아직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민재판을 한 아동학대 범죄자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며 "해당 글들이 지속 유포, 반복되고 있기에 고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를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두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를 감안해 피고소인 특정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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