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유족, 가해 학부모·학교 관리자 고소… "명예회복 위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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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가해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을 고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교사 유족·초등교사노조·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 8명에게 법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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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교사 유족·초등교사노조·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 8명에게 법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들은 숨진 교사가 지난 2019년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 4명의 부모다. 여기에 교육청 조사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확인된 학부모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교육 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돼 가해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예고됐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아동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을 달아야 했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의 공식적인 조사와는 별개로 노조로 수많은 동료 교사의 제보가 들어왔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했다"며 "민원에 휘둘려 교실 붕괴를 부추긴 당시 근무학교의 교장·교감에게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의 남편은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에 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통해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대전 유성구에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학부모 2명에게 지난 2019~2022년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받았다. 또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7회를 포함해 학교에 4차례 방문하거나 3차례 전화하는 등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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