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책 내놨지만…"'선보상, 후구상'은 안돼"

방윤영 기자 2023. 10.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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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서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이런 방안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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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일문일답
전세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을 맞아 열린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서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에서 "이런 방안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 1억3000만원, 보증금 5억원으로 상향, 대출 한도 4억원으로 확대,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위한 법률전문가 연계·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저리 대환대출 수요는 얼마나 되나?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다. 현재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증금 기준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했으나 실제 결정을 보니 보증금이 3억~5억원인 경우는 전체의 3% 정도였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렸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는 전세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당초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낮을 수 있으나 연장하면 금리가 재산정된다. 현재 대부분 4~5%대 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선순위를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었는데, 추가 대책이 있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다가구 피해자다.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은 1명인데 자기보다 앞서 들어와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더불어 우선 공공임대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망한 서울 강서구 빌라왕의 상속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가.
▶강서구 빌라왕의 경우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상속인은 4순위, 고모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외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외국인이어서 사실상 주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법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경매가 빨리 지원되도록 하겠다.

-상속재산관리인 지원은 무엇인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경매를 개시하려 해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이럴 때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다. 이 선례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보겠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000여명 중 경·공매 유예·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2010건을 지원했는데 실적을 평가하면?
▶지원 실적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피해자 인정 시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실제 경매가 시작돼야 우선매수권 행사나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아직 (지원이 필요한) 타이밍이 안 된 분들이 많다. 경매가 시작되면 지원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선보상 후구상' 불가능 방침은 그대로인가.
▶그렇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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