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이라더니 위약금 요구"… 신탁사의 도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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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이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에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주체로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아파트 표준계약서와 비교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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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52% 해지 어려워
'인지세 전액' 떠넘기기도
#작년 7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헤 상담을 받은 A씨는 사업자에게 '가계약'으로 안내받아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가 다음 날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에게 이미 정식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총 공급금액의 10%인 6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B씨는 2021년 12월 입주 조건으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완공이 세 차례나 지연되면서 1년이나 지난 2022냔 12월에야 입주하게 됐다.
B씨는 신탁사에 계약서에 의거한 지체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신탁사는 "해당 사업의 주체가 위탁사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지체보상금에 대한 책임은 위탁사에 있다고 명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절반 이상이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에 국내 12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주체로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아파트 표준계약서와 비교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KB부동산, 교보자산, 대신자산, 대한토지, 무궁화, 신영부동산, 아시아, 우리자산, 코람코자산, 코리아, 하나자산, 한국자산, 한국토지, 한국투자부동산 등 14개지만, 이번 조사에는 12개 업체만 자료를 제출했다.
조사결과 97개(71.3%)의 분양계약서에는 세대 내부 구조와 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48개의 계약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내용을 모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경미한 사항'은 가구당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 내·외장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분양계약서 중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항은 아예 넣지 않았다. 표준계약서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반해 신탁사의 계약서는 이와 현저하게 달랐던 것.
아울러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사에 과도한 면책 조항이 담겨있었다. 이들 계약서는 별도 조항 및 특약을 통해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으로, 신탁사가 불법행위나 중대 과실을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공동 부담하는 15만~35만원의 인지세를 소비자에게 전액 떠넘기는 조항도 다수 계약서에서 적발됐다. 특히 신탁사가 작성한 계약서 중 102개(75.0%)는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토록 한 계약서는 6개에 불과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3건으로, 특히 작년(24건)에는 전년(9건)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이행 지연 14건(13.6%) △청약 철회 거부·지연 13건(12.6%)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한 신탁사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계약이 늘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며 "소비자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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