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왜 거기에"…허락없이 사진 쓴 피부숍에 "100만원 배상"

정우용 기자 2023. 10. 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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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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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다. 지인은 "이거 ○○엄마 아니에요?"라며 A씨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공유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씨는 단번에 자기 사진임을 알아챘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게시글 중에는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있었다.

A씨는 20개월 전에 집 근처의 한 피부관리숍에서 피부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업주 B씨는 시술할 때마다 시술 전후로 사진을 찍었고 A씨가 이유를 물으니 "시술 전후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며 당신에게만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업주 B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와 관련해 따지자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연락을 끊었다.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이 6개월 가량 더 게시되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홍보 관련 동의서를 받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보관 기간 1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동의서를 1년 만에 폐기했다면서 해당 광고물 게시 사실을 2년 넘게 몰랐다는 변명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SNS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고 초상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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