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한달…교사들 “무엇이 변했나”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0.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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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한 추모객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등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다만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현직 교사 4천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72.3%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 고시가 공포·시행됐다.

고시에는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붙어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고시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교사 58.7%는 학생 분리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63.7%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학생 분리 조치 시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지원 인력이 없다’(64.9%)는 것이 꼽혔다.

교사들은 분리 조치를 했을 때 학부모들의 인식이 우려되며(50.2%), 정부와 교육부의 지원 대책도 부재(47.2%)하다고 말했다.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교사(51.3%)는 학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8%는 관리자와 관련 부서 외에는 민원 대응팀에 관심이 없고, 14.5%는 관리자가 소극적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고시는 학교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했지만 별개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추가 인력과 예산, 공간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부, 국회는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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