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형뽑기' 사행성 조장하는데…지자체는 '나 몰라라'

유혜인 기자 2023. 10.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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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오락실이 '인형뽑기'에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사행성 조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는 자치단체들은 단속권한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경품지급 기준 위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나 단속권한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오락실 경품 관련 단속은 나가지 않는다"며 "어느 법령 조항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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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1만 원 제한 어기고 영업 일쑤
자치구 관리 책임 떠넘겨 "단속 권한 없다"
시민들이 3일 서구의 한 오락실에서 인형뽑기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대전지역 일부 오락실이 '인형뽑기'에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사행성 조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는 자치단체들은 단속권한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3일 대전 서구의 한 오락실에는 10여 개의 다양한 인형뽑기 기계들이 놓여있었다.

기계 안에는 유명 만화 캐릭터의 인형들과 자동차 장난감 등 다양한 장난감들이 진열돼 있었다. 일부 기계에는 에어프라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청소기 등 시중에서 4-5만 원 넘게 판매되는 고가 경품도 있어 도박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형을 직접 뽑거나 기계 안에 있는 원형 플라스틱 상자를 뽑으면 나오는 열쇠로 경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오락실을 찾은 김모(40대) 씨는 "벌써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던 거 같다"며 "에어프라이어 뽑고 싶었는데 안 돼서, 그냥 아이들 원하는 장난감이라도 하나 뽑아주고 싶어서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25) 씨도 "저녁 먹고 들어가는 길에 심심풀이로 하려고 왔다"면서 "기왕 하는 거 비싼 거 뽑으면 좋으니, 인형보단 다양한 경품이 있는 가게를 찾아왔다"고 했다.

한 시민이 지난 3일 오후 서구 소재 한 오락실에서 비싼 경품을 뽑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서구의 또 다른 오락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무선 이어폰과 충전기, 향수, 시계 등 다양한 경품들이 뽑기 기계 안에 즐비했다.

시민들은 고가 경품에 욕심을 내 연신 1000원짜리 지폐를 넣으며 재도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진모(34) 씨는 "최근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도전했지만, 갖고 있던 현금 3만 원을 다 썼는데도 실패했다"며 "그냥 중고로 살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에서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은 1만 원 이하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1회 30일 영업정지, 2회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3일 오후 찾은 서구의 한 오락실 인형뽑기 기계에는 에어프라이기가 경품으로 진열돼 있다. 사진=유혜인 기자

단속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다. 하지만 대전 지자체들은 단속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권한이 없다며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경품지급 기준 위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나 단속권한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오락실 경품 관련 단속은 나가지 않는다"며 "어느 법령 조항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단속도 관할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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