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상속분쟁 주의보…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상속전문변호사 해법은?

2023. 10.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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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는 넉넉한 온정과 화합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한군데 모이는 자리에서 상처만 입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판사 시절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 실무편람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집행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유언장이 보편적이지 않아 생전증여하거나 사후 법정 상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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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는 넉넉한 온정과 화합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한군데 모이는 자리에서 상처만 입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는 상속 분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일이 많다. 이전에 부모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뒀거나 말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경우라도 추석 등 명절을 기회로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속재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판사 시절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 실무편람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집행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유언장이 보편적이지 않아 생전증여하거나 사후 법정 상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생전증여, 법정 상속 모두 자녀 입장에서는 각자 상처가 되고, 형제 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상속지분 분배 자체에 분쟁이 생기는 일도 많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

물론 형제끼리 협의를 원만히 하는 때도 있으나 명절 이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관련 법률 상담이 증가하는 일도 많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아들이라, 혹은 장남이라 유산을 다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왜 유류분반환이라는 이름으로 떼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많다. 부모님 생전에 더 많이 효도하였으니 다른 형제와 똑같은 액수로 상속을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어 기여분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반드시 한 명은 나와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어서다.

상속재판부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구성된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은 이에 대해 상속소송은 한 가정의 가족사라고 말한다.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가족이 성장해온 서사를 읽고 우리 민법이 건전한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를 적용하여 재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사건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귀띔한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같은 경우는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사후 1년이라고 보면 되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지속하기보다는 상속법률상담 후 법적인 해결을 통해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처가 커지고 서로 얻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집안 싸움의 결말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윤지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즉,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 준비를 할 때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의 시세 계산, 실제 법정 상속분부터 특별수익이나 기여도 인정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최대한 가족 싸움을 신속하고 원만히 끝낼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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