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준주택 불인정’에 소유주들 울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애초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데다 사실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애초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은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생숙 대란은 유예됐을 뿐,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된다. 우선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소유주들은 이런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데다 사실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한 생숙 소유주는 “아파트와 똑같다며 홍보해 분양받았는데, 갑작스러운 규제로 불법 건축물 신세가 돼 내집에서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숙은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에 투기 수요가 쏠리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주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실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1996호로, 기존 생숙 약 9만6000호의 2.1% 수준이다.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소유주 입장에선 마뜩잖다. 우선 30개실 이상을 소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생숙을 실거주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 대행 수수료 등도 직접 부담해야 하며 살 곳도 새로 찾아야 하는 셈이다.
소유주 사이에선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사실상 실거주하는 꼼수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물은 허용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지자체와의 점검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애물단지가 된 생숙은 매각도 쉽지 않다. 다음달 15일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이 돼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을 뿐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에 거래 자체도 주춤해서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현장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단 주장이 잇따른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생긴 규제로 주거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인데,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애초 거주도 가능하다는 설명에 분양받은 이들은 또 다른 주거 가능 시설을 찾아야 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데 대안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소유주들은)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기부' 비판에…"화합했으면" 소신 발언
- 조민 “성형수술 한군데도 안 했다…왜 의혹 있는가했더니 중학교 졸업사진이”
- 호원초 ‘페트병 사건’ 학생 “떠도는 이야기 다 거짓…지인들 판검사, 고소 준비중”
- “삼성 쓰면 왕따?” 비싼 아이폰 타령만 하더니… 20대 요금 연체 속출
- 배우 이제훈, 대장염으로 응급수술…“회복 중”
- ‘나는솔로’ 16기 최종선택, 현숙과 옥순이 울었다…왜?
- ‘19금 쇼’ 끝낸 리사, 파리서 루이비통그룹 2세와 또 데이트 목격담
- "같이 찍자" 신유빈 손짓에 단체 촬영 응한 北 선수들 [항저우AG]
- 김성주 아들 김민국, 美 명문 ‘뉴욕대’ 입학?…게시물 눈길
- 유인촌, 김윤아에 “공개적 표현 신중해야”…홍익표 “유 발언 매우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