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서에 이 사람 이름·전번 남긴다…‘전세사기 가담’ 차단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3. 10. 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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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조치
“인적정보 있어야 전세사기 신속조사”
지자체 요청 반영…내년 1월 시행목표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7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자신의 인적 정보를 전월세 계약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 대상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니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잇따른 책임 강화에 “공인중개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중개보조원 과태료 신설 등을 담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이달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했다.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공인중개사가 지목되면서,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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