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연 341억…도에 분담률 인상 요구

박대준 기자 2023. 10.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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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도내 1위로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아온 고양시가 경기도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률'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노인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분담 비율을 적용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기형적인 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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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부담금 341억, 도내 1위…“도 재정분담 10%→50% 늘려야”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도내 1위로 재정운영에 압박을 받아온 고양시가 경기도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률’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시설급여’라고 하며,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예산을 ‘재가급여’라고 한다.

고양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을 살펴보면, 시설급여 예산은 331억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165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 196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19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며, 90%에 해당하는 176억원을 고양시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고양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341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 노인복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는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성남·용인·창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도내 1위를 기록 중이며, 고양시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노인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분담 비율을 적용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기형적인 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실정에 맞는 분담 비율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며, 고양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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