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약안전시스템 무용지물…절반 이상 전산화 안 돼"

조근영 2023. 10.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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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천142개 중 절반 이상(52%)인 1천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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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청 직무유기…국정감사 통해 점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천142개 중 절반 이상(52%)인 1천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의 독성,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2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이 국민에게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성적서의 전산 미등록은 원본 자료 분실사례와 성적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시험성적서의 정보도 부족하다는 게 서의원 설명이다.

농약 시스템에 등록된 농약 시험성적서는 전체 2천142개의 농약 중 2.5%인 53개만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시험성적서는 농약의 최초 성분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이지만, 전산화 미비로 관련 내용을 필요한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온난화로 기온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병해충 발생 빈도 및 변화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농약의 전산화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농약 정보를 농약시스템에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등록된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농촌진흥청의 직무 유기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농약시스템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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