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3년간 일용직 퇴직 공제금 5억원 과다 지급

강지은 기자 2023. 10.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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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의 실수로 총 5억원이 넘는 퇴직 공제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퇴직 공제금 과오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3년간 퇴직 공제금 436건에서 총 5억1400여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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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퇴직 공제금 과오지급 현황' 제출 받아
프로그램 오류·직원 실수…"지급절차 전반 점검해야"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의 실수로 총 5억원이 넘는 퇴직 공제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퇴직 공제금 과오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3년간 퇴직 공제금 436건에서 총 5억1400여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억5361만원(284건), 2021년 4484만원(56건), 지난해 2억1644만원(96건) 등이다.

436건이 과지급된 이유는 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2월 퇴직 공제금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던 중 계산식을 잘못 적용해 340명에게 2억9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개 지사에서 직원 실수로 96명에게 2억700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공제회는 2021년 8월에서야 과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반환 안내를 통해 환수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과다 지급된 퇴직 공제금은 대부분 회수됐지만, 여전히 1179만원(7건)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 근로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이 기관 부주의로 인해 잘못 지급됐을 뿐 아니라 회수를 위한 행정력도 낭비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공제금 지급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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