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본인과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본인과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1만6655명의 신청을 받아 5494명의 토지 1만796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휴 4일째 귀경길 정체…오후 5~6시 극심 예상
- 거대한 돈덩어리가 저곳에?…우주 개발 '문러시'[코스모스토리]
- 술집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특전사 대원…경찰 체포
- 英 매체 "손흥민이 윙어? 이제는 엘리트 센터포워드"
- 임영웅·NCT 127·아이브·TXT·세븐틴의 공통점, '10월 컴백'
- 추석 귀성 정체 해소…귀경길은 내일 오후 4~5시 정점
- 패러글라이딩 하던 조종사와 여성 체험객 추락사고로 숨져
- 경남 통영 14번 국도 3중 추돌사고…8명 부상
- 30년 경찰인생 절반을 봉사활동에…"그저 평범한 일"
- MZ들의 추석나기…귀향도 서울 잔류도 '팟' 문화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