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대해부]③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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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약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1년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과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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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5만 명 추가 혜택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kmx1105@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30/newsis/20230930100512104nnqa.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약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 따르면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외래와 입원 등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본인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89만1378원, 4인 가구는 229만1965원 이하면 선정 가능하다.
단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1년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과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생계·주거급여와 같이 4급지(서울특별시/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한다. 공제금액도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144만 명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까지 5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없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동시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또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질병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필요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료적 필요도나 수요가 많아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 (기준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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