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사례금 아닌 자문료 '세금 과다' 주장했지만…사회통념 어긋나

구진욱 기자 2023. 9.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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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자문 명목으로 64억원을 받은 건설회사 임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B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매월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A씨가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전체 수익인 약 78억원의 84%에 해당하는 64억원을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가 속해있던 개발사업부는 울산의 한 건설용지 매입 등 다양한 분양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음에도, 성공 보수로 지급 받은 용역은 해당 사업 '1건에 불과'하고 '원고'만 보수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A씨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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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용역 대가라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여야 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용역 자문 명목으로 64억원을 받은 건설회사 임원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지난 2020년 세무당국이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억7306만원을 그대로 내게 됐다.

건설사 임원 A씨의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세무당국이 같은 회사 대표 B씨의 개인통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 B씨가 다른 개인사업장을 차려 컨설팅 수수료 등 비용으로 68억5030만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내역을 파악해보니 실제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와 그 관계사를 위해 해당 금액이 쓰여진 것을 확인했다. 이 중 64억5990만원이 A씨에게 기타소득(사례금) 명목으로 돌아갔다.

이후 세무당국은 대표 B씨의 개인사업장에 대해 필요 경비 불산입 등 관련 비용을 재산정했다.

필요 경비 불산입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 경비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추후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추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작 세무서는 A씨에게 지급 받은 64억5990만원의 귀속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3억7306만원을 다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오랜 시간 건축관련 전문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해당 사업을 총괄하며, 매입이 어려웠던 토지를 매입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결국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 받는 등 용역을 성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즉, A씨가 받은 금원은 사례금 명목이 아닌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인적용역소득'이라고 반박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60%이며, 사례금은 지출 내역이 실제로 증빙이 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율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활동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A씨가 받은 64억원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B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매월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A씨가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 전체 수익인 약 78억원의 84%에 해당하는 64억원을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가 속해있던 개발사업부는 울산의 한 건설용지 매입 등 다양한 분양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음에도, 성공 보수로 지급 받은 용역은 해당 사업 '1건에 불과'하고 '원고'만 보수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 A씨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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