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하루 113번 경찰 출동했다

이현주 2023. 9.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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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339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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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
층간소음 민원, 매년 증가세…경찰 신고 월평균 3200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339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9882건으로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지난해 5만5504건, 올해 6월 기준 3만229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113번 경찰이 출동한 셈이다.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홍기원 의원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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