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이승륜 기자 2023. 9. 28. 15: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신피해리포트 시즌2 <33>
딸 사라진 명절 이제 3번째…부친 “바라는 건 사인 규명 뿐”
유족 “돈 몇 푼으로 망자 갈라 치기, 줄 세우는 게 말 되나” 분통
꽃 같은 나이에 인지장애 온 30대 여성…어머니 “전담 의료 체계 내놔라”

“정부가 잔꾀를 부린 거죠. 일반 국민은 백신 피해자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백신 추가 접종을 안 하겠다는 국민이 대다수예요.”

정부가 이달 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피해자와 유가족의 반발이 잇따른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 수혜자로 거론된 유족은 정부가 위로금이 아니라 백신 피해 인정과 사과, 망자의 사인 규명 방안부터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종 이후 증중 질환에 걸린 환자와 가족은 “끝내 우리가 죽어야 관심을 가져줄 것이냐”면서 병원 곳곳을 전전하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대책 마련과 그 가족의 물질·정신적 피해 회복에도 신경 써달라고 하소연한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신규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한 보여주기 쇼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석 이후 국회 국정감사 때 백신 피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보건 당국의 제대로 된 대처를 촉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딸 사라진 명절 이제 3번째…부친 “바라는 건 사인 규명 뿐”

백신 피해자 유족인 이남훈 씨는 28일 “딸 없는 쓸쓸한 명절을 3번째 맞게 됐다”며 “유족이 정부에 원한 것은 가족의 사인 규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족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돈 몇 푼 쥐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어이 없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의 딸 이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2일 만에 뇌경색이 일어나 숨졌다. 이 씨는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변고를 당하자 백신과 연관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유빈 씨가 루프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인 항인지질증후군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이 씨는 “질병청 심사 과정에서 딸의 피 검사를 했는데, 1차 때 루프스 의심 항목에서 극히 낮은 수치가 나왔다. 이후 딸이 숨져 2차 피 검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질병청이 항인질증후군으로 추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엉터리 조사가 심사에 반영됐다. 딸은 평소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이 씨가 거주하는 제주지역 역학조사관은 질병청에 유빈 씨가 접종 이후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된다며 관련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의 부작용으로 혈전 등은 보고돼 있지 않다”면서 검사 요청을 반려했다. 이후 유빈 씨는 2021년 8월 7일 사망했고, 뒤늦게 질병청으로부터 혈전증 관련 검사를 하자는 통보가 왔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숨진 이 씨의 검사에 필요한 혈액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냉장 보관돼 있던 혈액 잔유물로 검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아니라는 의미의 ‘음성’이었다. 이후 아버지 이 씨의 항의가 계속됐고, 보건 당국은 백신의 종류와 관계 없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을 보이면 관련 검사를 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유빈 씨의 의무기록 400쪽 분량을 분석해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서를 써줬다. 하지만 질병청은 WHO(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질병은 백신 피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보건 당국의 오락가락 판단으로 결국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바람에 아이의 사인 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질병 당국이 접종자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의 가족이 자식 부모 형제 잃고 돈을 바라겠냐. 건강했던 국민이 정부 말만 믿고 백신을 접종하고 숨졌으면, 그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고 사인 규명이 안 될 경우 책임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빈 씨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대책 수혜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위로금 지원 대상인 3일 내 사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희귀질환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 됐지만, 이 역시 피해보상전문위 심의 결과 4-2 등급 판정을 받은 보상·지원 미대상자와 그 이하 판정 등급을 받은 이들이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유빈 씨는 이상반응 신고 이후 백신과 인과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지원금 만 지급하는 4-1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망자의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망자를 추모하고 있다. 코백회 제공


▮팬데믹 백신 접종 사망 이후 처리 과정 개선도 시급

이번 정부의 대책이 답답한 것은 백신 접종 뒤 숨진 고3 학생의 아버지 장성철 씨도 마찬가지다. 장 씨의 아들 장지영(사망 당시 19세) 군은 2021년 8월 31일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에게 실시한 화이자 백신 접종 뒤 2개월 만인 10월 31일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 장 씨는 아들의 사망 이후 부검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해 지적해왔다. 지영 군 사망 이후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부검 입회를 만류했고, 이후 부검 감정서에는 혈액 검사 결과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장 씨는 “경찰로부터 사인미상의 돌연사가 의심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 국과수 부검의와 면담할 수 없었다”며 “정식 부검 결과서도 애초 받을 것이라고 예고된 것보다 더 늦은 80일 뒤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정밀 부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 제대로 된 사인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부건 소견서에는 ‘급성 심장사’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장 씨는 경찰에 부검 관련 이의 신청을 요청했지만, 별도의 행정 절차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장 씨는 “아들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해도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없어서 우왕좌왕했다. 행정 당국의 부검 절차도 마찬가지였다.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한 이후 1년이 넘게 제대로 된 통보도 받지 못했다. 국가가 백신 부작용으로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90일 이내 이의 신청,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등은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절망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다.

장 씨의 아들은 부검 후 사인불명이지만, 백신 접종 이후 90일 즈음 숨진 사례에 해당해 이번 정부의 최대 3000만 원 위로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의 수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장 씨는 “생떼 같은 자식이 정부가 보장한다고 한 백신을 맞고 자다가 죽었다. 정부가 사망과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백신 보다 다른 이유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해 위로금 3000만 원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이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돈 몇 푼으로 망자 갈라 치기, 줄 세우는 게 말 되나” 분통

백신 피해자와 유족은 “보건 당국이 계속 피해자와 가족을 갈라 치기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초 보건 당국은 접종 사망 이후 부검한 이들만 피해 보상 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해 질타 받았다. 이상반응 신고 당시 부검이 보상 신청에 필요한 필수 사항이라는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질병청이 이달 발표한 대책에서 또 한 차례 사인미상인 이들에 대한 보상 방식을 두고 갈라 치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 유족은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 불명인 이들 중 90일 이내에 숨진 이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부검하지 않은 망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국가가 부검 필수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사인불명인 이들의 가족이 얼마 안 되는 돈 앞에서 갈라져 줄서기 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이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박세현 씨의 재활 치료 모습. 환자 가족 제공


▮꽃 같은 나이에 인지장애 온 30대 여성…어머니 “전담 의료 체계 내놔라”

이번 정부 대책 대상에서 아예 빠진 중증질환자들의 허탈감은 더 크다. 건강하던 아들 딸과 남편 부인이 백신을 맞고 갑자기 장애를 얻어 삶을 잃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피해로 입증되지 않은 질환은 보상도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3년 가까운 투병동안 가족들도 몸과 마음이 다쳤다.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19일 만에 인지기능을 상실한 박세현(여·사고 당시 36세) 씨 가족이 그렇다. 박 씨는 현재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3년 넘게 투병 중이다. 박 씨는 의료 인력으로서 정부 권고에 의해 펜데믹 초기에 백신을 맞았다고 한다. 이상반응이 일어난 이후 찾아간 병원에서 박 씨의 어머니 박순재 씨는 저혈당 쇼크라는 진단을 들었다. 이후 병원에서는 딸 박 씨의 머리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황망한 소식을 전해들었다가 곧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어머니 박 씨가 “무슨 종양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냐”고 물으니 의료진은 “없어지면 좋은 거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 박 씨는 딸이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증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박 씨는 피해보상전문위 심의 결과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에 인과성이 없다(4-2)’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인과성 판정지에는 ‘혈전증 소견이 보이나 피 검사 결과 관련 수치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박 씨는 병원에서 딸에게 사용한 약 중 혈전을 녹이는 약이 투약된 의무기록을 증빙하는 등 입증 준비를 해 질병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박 씨는 현재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 그는 “애지중지 홀로 키운 외동딸이 하루 아침에 인지 장애가 생겨 눈만 껌뻑 거린다. 부모로서 복장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현재 박 씨는 딸의 재활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면서 간병도 병행하고 있다. 딸의 회복과 사인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이번 정부 대책에 조금 희망을 걸었는데, 중증 장기 질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며 “의료보험법에 따라 아이가 받던 재활 치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팬데믹 이후 인지 기능이 망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젊은 이들이 수두룩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이들의 치료 경과와 부작용 재발 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인 김지용 씨의 산업재해 인정 행정소송 재판에 참석 중이다.


▮참다 못한 피해자 단체 국회에 6가지 요구 담아 호소

질병청의 9월 대책 발표 이후 피해자들의 허탈감이 커지자 김두경 코로나19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호소문을 써 국회에 돌렸다.

김 회장의 아들 지용(28) 씨는 2021년 재활의학 병원 작업치료사로 근무 중 직장의 요구로 AZ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겨서 지금까지 신체 마비와 통증, 호흡 곤란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발병 초기인 2021년 치료를 담당한 병원들이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 결국 김 회장은 같은 해 아들의 병명 특정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과 함께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공단 측은 “직장 내 백신 접종 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접종과 이상 증상 간에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접종과 질병 간에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산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질병청은 지용 씨 질병의 백신과 인과성을 심사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했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로 나왔다. 이후 김 회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재차 질병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9개월 가까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현재 김 회장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생업도 뒤로 한 채 아들 치료와 협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백신 피해자 치료는 최초 치료를 맡았던 곳에서 받으라며 고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을 제대로 아는 의사가 드물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느 병원에 가야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심지어 유족 중 상당수는 가족이 숨지고 나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내달 11일 국감에 피해자 참고인 출석…“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인시킬 것

이에 김 회장은 “정부의 백신 피해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 ▷권역별지정 병원 선정 ▷치료비 선지원 후 정산 ▷생계 지원금 지급 ▷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자가 추천하는 피해보상 특별자문위원회 위원 편성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법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백신 피해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팬데믹 (백신) 피해자 병원을 권역별로 지정해달라”면서 “이는 앞으로의 감염병 창궐의 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는 피해자들이 국민감사 신청을 할 정도로 불신을 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 자문위원회 구성에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질병청이 자문위, 특별위 등 각종 보상 관련 심의 위원회를 꾸리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의견 반영 없는 위원회 결과는 언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의 이런 노력에 국회가 반응을 보였다. 다음달 11, 12일 국회의 질병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출석을 요청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사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회에서 올해 백신 관련 예산을 증액한 만큼 쓰겠다고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당연히 대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감 자리에서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환기해 국회에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이나 특별법이 제대로 통과돼 백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백신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되려면 그분들이 수긍할 만한 정도의 지원 내용과 규모를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부가 오랫동안 아픈 분들에 대한 대책을 놓쳤다. 장기 투병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