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녹취 땐 고발·문제 행동은 제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박진우 기자 2023. 9.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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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됐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잡담, 장난, 고성, 수업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해설서는 세분화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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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또 휴대전화는 분리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27일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과 관련해 세부 안내를 담은 고시 해설서를 전국 교육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해당 고시에 근거,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문답(Q&A) 등을 담았다.

해설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문에 대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은 수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으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일도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에 따라 수시가관 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기간 외, 교원 근무시간 내를 활용하는 게 원칙이다. 유선 상담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설명서 내용이다.

해설서는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배되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하고 있다.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등 소극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등의 적극적 제지를 할 수 있다. 이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구분되며, 체벌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교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영상은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잡담, 장난, 고성, 수업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해설서는 세분화하고 있다. 분리 장소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 별도자리, 또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해설서는 쉬는 시간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되면 해당 학생은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고시 해설서는 교육부가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만든 것이다. 현장 교사,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해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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