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산 자살 교사 ‘사망 경위서’ 교육지원청이 직접 쓴다…“학교 ‘셀프조사’로는 순직 인정 어려워”

2023. 9. 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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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A씨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이 사망 경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사망한 교사 A씨 순직 신청을 위한 사망 경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교사 순직 신청시 사망 경위 보고서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일원화된 지침을 시도교육청에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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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사망한 전라북도 군산 초등교사 A씨의 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8월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A씨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이 사망 경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교사가 사망해 순직을 신청할 경우 사망 경위 보고서는 학교가 작성한다. 교사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 부적절한 업무 분배 문제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학교가 사망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교육지원청이 이례적으로 나섰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사망한 교사 A씨 순직 신청을 위한 사망 경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과로사, 극단적 선택으로 유가족이 순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망한 과정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모두 학교가 한다. 하지만 A씨 사건의 경우 유가족이 A씨의 사망 원인이 학교 내 잘못된 업무 분장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경위 조사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유가족, 학교, 해경으로부터 각각 사망 원인과 관련한 문서를 받아 종합해 직접 사망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사의 순직 승인 신청은 크게 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청구인이 소속기관(학교) 통해 교육지원청에 신청서와 사망 경위 보고서를 포함한 증빙 자료 제출→교육지원청 자료 검토 뒤 공무원연금공단 제출→공무원연금공단 차원 사실 조사 및 확인 후 인사혁신처 제출→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결정 순서다. 문제는 순직 인정의 첫번째 증거가 될 사망 경위 보고서 작성 주체가 학교라는 점이다.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책임을 따져묻는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가 ‘셀프 조사’를 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앞서 지난 2021년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학교가 교육청에 사망 경위를 ‘추락사’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사의 사망 경위 조사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작성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사망 경위 보고서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 차원에서 작성 주체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은)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의 직인이 찍힌 (공인된) 문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관 사정에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 작성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전국 교육지원청도 별도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가 자살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피소, 학부모의 민원, 교감과 교장의 갑질, 업무 스트레스, 인사 불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학교 교직원이 조사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인을 하는 ‘셀프 조사’ 시스템”이라며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의 자살 순직 인정률이 낮다. 그동안 사망 경위조사서를 학교에서 썼기 때문에 교사의 순직 처리가 잘 안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순직 신청시 사망 경위 보고서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일원화된 지침을 시도교육청에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순직을 신청한 20명의 교육공무원 중 단 3명만이 순직을 승인 받았다. 교육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은 15%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36.3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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