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 9. 2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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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연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식 Q&A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에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황금 연휴' 입니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바천국이 지난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2586명의 55.7%가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59.3%)'가 추석 알바 구직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근무를 통해 벌어들인 비용은 대부분 생활비(60.8%·복수응답)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물가로 힘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노동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모아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씨앗)와 일문 일답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도 되나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든 500원짜리 물건을 사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듯이, 몇 시간 근무하든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항목과 액수 등이 담긴 명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작아도, 근무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전화나 문자로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해놓으세요.

연휴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추석연휴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왜 250%냐면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받는 금액(100%) + 일해서 받는 금액(100%) + 휴일에 일해서 가산되는 금액(50%)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5인 미만이거나, 연휴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휴일 관련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평일과 똑같이 10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휴 중 일요일의 경우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도 평일과 똑같이 10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연휴기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6일이므로 일주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1주에 하루를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해야하는데, 주휴일을 10월 4일로 정하면 주휴일을 주지 않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연휴기간에 야간 근무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무란 그냥 밤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휴에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초과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연휴의 경우 초과근무를 했다고 곧바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로는 휴일근무수당(50%)만 적용되고, 8시간을 넘어야만 휴일근무수당에 연장근로수당(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래 4시간 근무라면 4시간 까지는 더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무수당으로 50% 가산되어 총 250%(유급휴일+기본금액+휴일근무수당)를 받게 되고, 그 이후 2시간은 휴일근무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100% 가산되어 총 300%(유급휴일+기본금액+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를 받게 됩니다.

명절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쳤습니다. 혹시 산재 신청이 되나요?

단 하루라도, 단 한시간이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월급(휴업급여),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에 대한 보상(장해급여)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통보하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등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근처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실 때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지참하시고, 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계약조건을 확인한 문자나 전화 등을 대신 제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많은 지역에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 노동권익센터로 검색해서 전화나 대면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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