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등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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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와 '제보자 X' 지모씨가 자신들의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튜브에 39개 동영상을 올려 더탐사와 지씨 사이 용역계약서와 지씨의 전과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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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김두일TV'와 '김용민TV'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튜브에 39개 동영상을 올려 더탐사와 지씨 사이 용역계약서와 지씨의 전과 등을 공개했다.
김두일TV 등은 더탐사가 지씨의 취재 내용을 받는 조건으로 탐사취재비 2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사기·횡령·배임 전과도 언급했다.
더탐사와 지씨는 김용민씨와 김두일씨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공개함으로써 취재 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영업손실과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두일TV 등을 상대로 동영상 39개의 방송·송출·게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 동영상에 대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더탐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더탐사와 지씨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적정성 여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고 감시적 기능의 일환으로서의 의혹 제기 내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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