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은 내땅" 쇠말뚝으로 골목길 막아 이웃 다치게 한 60대

이다온 기자 2023. 9.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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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대전일보DB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길을 소유권을 주장하며 쇠말뚝으로 막아 이웃 주민이 걸려 넘어지게 만든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m의 골목길에 40cm 너비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2021년 5월에는 70cm 너비의 파이프를 추가 연결하고 이어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다. 지난해 4월에는 비어있던 남은 1m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고정했다.

같은 달 밤, 쇠말뚝을 보지 못한 30대 여성 B 씨가 쇠말뚝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

A 씨는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쇠말뚝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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