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수업 무단 녹취 땐 고발 가능"…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남주현 기자 2023. 9.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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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각 학교에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시를 근거로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할 때 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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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각 학교에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시를 근거로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선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구체화 됐습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거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을 식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습니다.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할 때 분리 가능합니다.

분리 장소로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 남주현 / 영상취재 : 배문산 / 영상편집 : 박지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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