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학생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

김미희 기자 2023. 9.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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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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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수업 녹음 금지
수업 중 다른 공부 제지 가능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다.

고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일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부산지역 교사 일동이 “교권 보호 법안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문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며,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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