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강요 혐의 이재명 불기소‥대법 "타당"

김상훈 2023. 9.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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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어제 다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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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어제 다시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를 넣자고 고집하자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작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대표와 전 실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작년 2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같은 해 4월 기각했고 단체가 재항고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유동규·김만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89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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