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수업 내용 녹음하면 고발"…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신수정 2023. 9.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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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세부 안내서가 교육 현장에 배포됐다.

교육부는 2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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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세부 안내서가 교육 현장에 배포됐다.

교육부는 2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교육부는 2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단체 소속을 포함한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 등이 담겨있다.

또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문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이 경우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와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며, 체벌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된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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