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 · 약국 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은 통상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은 통상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합니다.
복지부는 다만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튜버 하늘,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다"
- "조만간 강남에 집 살 듯"…탕후루 맛본 치과의사의 후기
- 지하철 좌석에 세척액을 '콸콸'…"어느 학교 학생?" 묻자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 무자본 갭투자로 집 48채 굴린 공무원…17억 보증 사고
- "가격이 중앙선 넘네"…'한문철 매직쉴드' 바람막이 논란
- 펜싱 사흘 연속 금메달!…오늘은 윤지수가 해냈다
- 국제전 징크스 · 비인기 설움 딛고 '금빛 눈물'
- 라켓 박살 · 악수 거부…권순우, 거센 비난에 사과
- 숨진 팀장 '하루 12.5시간 근무'…"위법 만연"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