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 돕는다…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이다온 기자 2023. 9.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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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중인 가운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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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중인 가운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이달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근거,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 등이 담겨 있다.

해설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으며,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하다.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 확인을 당부하고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담겨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며,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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