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2023. 9. 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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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휴대전화 압수 등 교원의 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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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해설서를 배포했다. 고시를 통해 수업 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 휴대전화 압수 등 교원의 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동의없는 녹음은 금지된다는 점도 담았다.

27일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와 함께 고시 해설서를 집필하고, 현장 교사와 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완성했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와 제3자는 교사의 동의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할 수 없다. 교육부는 학교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관할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경우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해 허용한다. 학생은 수업 전 녹음의 목적, 기기, 시간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적 활용, 타 학생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해 허가를 한 경우에만 녹음할 수 있다. 허용을 했더라도 수업 중 목적 외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단시킬 수 있으며, 녹음 파일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도 지도 가능한 경우로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 외, 근무시간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통행을 막는 소극적 물리적 제지,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 물리적 제지로 나뉜다. 위급 상황 시 주위 학생과 교사 등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된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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