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교육 분기→반기 '완화'…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고홍주 기자 2023. 9.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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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우선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또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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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 개선안 공포·시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시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또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채용된 경우 교육이 면제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만 들으면 된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채용시 교육과정과 정기교육 과정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화학물질의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도 개선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이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했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해 다른 물질을 만들 때에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표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의 승인을 받으면 대체표기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 범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혼합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과 소분 등 방식에도 허용되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해 MSDS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은 석면조사 생략 신청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이 마련되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간편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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