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교육현장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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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해당 고시에 근거해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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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해당 고시에 근거해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법적 체계와 활용 유의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과 지도요령, Q&A, 각종 필요 서식 등이 함께 담겼습니다.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관련 법령, 판례 등이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한 '장애 학생 행동 중재 안내서'(가칭)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오늘(27일) 공포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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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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